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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생활안전과 등록일 2011-04-29 조회수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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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국민생활안전 확보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최근 모스크바 국제공항 폭탄 테러 등 세계 각지에서 폭발물 테러가 빈발하고, 국내에서도 총기류에 의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및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총기관련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소지 또는 은닉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를 회수코져 경찰청 주관으로 법무, 국방,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ㆍ운영키로 하였음.


 


  ○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은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설정 운영되고,

     -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밖의 무기류 일체가 신고대상이 되며,

     -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 또한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 불법무기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ㆍ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

     - 소지허가 미갱신, 기재사항 변경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갱신 및 기재사항을 변경해 줄 예정이다.


 


  ○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 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담당 : 생활안전과 경위 서광열(062-60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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