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 위반 특별 단속계획 안내
1. 홍보 기간 : 09. 3. 22(일) ~ 4. 30(목)
2. 단속 기간 : 09. 4. 1(수) ~ 12. 31까지 연중실시
3. 법적 근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도교법 제49조 1항 제10호- 범칙금:6만원(버스7만원, 벌점 15점
4. 적용 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5.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 휴대전화를 이용 문자메세지 발송하는 행위
6. 택시, 버스등 대중교통 운전자 및 오토바이 이용 택배(퀵서비스) , 배달 중 휴대전화 사용자는 엄중단속
7. 휴대전화 사용 가능 예시
ㅇ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ㅇ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긴급운행의 경우)
ㅇ 각종범죄 및 재해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이용(핸즈프리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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