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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05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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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학기 초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

- 기간 : 2006. 2. 23 ~ 3. 22(4주간)

- 단속대상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 및 고용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학교앞 문구점등에 설치된 사행성 불법오락기 등

-특히 영업장외에 설치된 게임기나 술, 담배등을 배출물품으로 하는 크레인게임기
(사용자 제한하지 않는경우 등) 경우 등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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