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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합니다.
작성자 나주서 등록일 2004-05-31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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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귀하께서 집주소가 바뀐데 따른 운전면허증 주소를 바꾸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나여?'는

귀하의 주거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귀하의 집주소를 바뀜과 동시에 귀하의 운전면허증의
주소도 자동으로 바꿔지도록 전산 처리되고 있으니 어디로 가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증 뒷면의 주소등 기재사항 변경 확인란도 종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등
변경사항을 기재 확인케 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데 따른 필요한 돈은 수수료가 5천원이나 경우에 따라
추가로 1천원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필요한 것은 소명함판 사진 2장, 귀하의 신분증과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구면허증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서 민원실(전화061-332-683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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