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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합니다.
작성자 나주서 등록일 2004-05-31 조회수 502
첨부파일  
나주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시설물 이설요망에 대하여 귀하께서 지적한 교동 I. C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근무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근무대는 저희 경찰에서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03년 3월에 설치한 것으로
당시 교동 I. C 교통근무자가 장시간 근무시 햇볕 가리개나 우천시 피할 장소가 없어서
교통경찰관의 근무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국도 1, 13호선과 접속시 영암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시
목포방면의 차량이 교통근무대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재 교통근무대는 설치 당시부터 영암방면에서 오는 차량들이 목포방면 차량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시야를 고려하여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교통근무대를 이설할 계획은 없으며 차후 도로 구조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토록 요청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주경찰서 교통지도계 전화 (061) 332 - 6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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