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형 신고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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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계 | 등록일 | 2010-11-17 | 조회수 | 2664 | |
첨부파일 | 팝업창(신고요령및신고서).hwp | |||||
❍ 추진배경 ◦ 교통사고 사망자가 '00년 893명에서 '09년 497명으로 감소 하였으나 전국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준법의식 함양 필요성 대두
❍ 신고대상 및 방법 《신고 대상》 ◦ 경찰서 신고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 시․군 신고 :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 ◦ 우편․방문 신고 : 경찰서 민원실, 시․군 민원실 ◦ 인터넷 신고 : 관할 경찰서 및 시․군 홈페이지
[첨 부] 신고서 양식 및 신고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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