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사전공표정보

  • 전라남도경찰청
  • 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사전공표정보
상세보기
[인정국가 고시] 18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국가 현황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18-08-09 조회수 12933
첨부파일 첨부파일 18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국가 현황.hwp   
국내면허 인정국가는 운전면허시험장, 각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 가능하고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인정범위에 대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가 대사관 또는 해당국가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