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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건
작성자 이종진 등록일 2007-06-11 조회수 375
첨부파일  
본인은 무안 관내에 있는 한기업과 2004년3월부터 7월30일까지 동력전달 장치 부품을 제조 판매을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2004년5월 6월경에 부동산매매와 생산설비 생산 제품등 영업 양도 양수를 사전에 사장의 처남에게 되어 있었던을 모르고 거래을 하여 막대한 피해을 보고 있읍니다 상대방 회사는 2004년9월8일 사전에 폐업하고 2004년9월15일에 부도을 낸 후 빈껍대기만 남은회사로 10억의자산을 헐 값 1억5천에 사장 처남 한테 넘기고 또다시 사장 아들의 명의 회사에 단시일내로 넘기었읍니다 본인 및 매입처 은행 신보등 4억3천 정도의 채무 면탈을 한것으로 보아짐니다
본인은 귀서에 별도 사기로 고소를 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협이 처리 되었읍니다 본인은 현재 사장의 아들 명의로 된 회사를 상대로 민사 재판에서 1차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법원에 재판 중입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채무면탈 한것 같은데 어찌하여야 되는지 궁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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