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외국인여성 성매매 보도방 등 38명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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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8-15 | 조회수 | 92 | |
첨부파일 | 240814 [보도자료] 직업안정법 등 위반 검거.hwp | |||||
□ 전남경찰청은 ◦ 2024년 상반기부터 강력 범죄 및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 도경 형사기동대에서는 2024년 2월경 전남 순천, 여수 일대에서 sns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돈이 필요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여 연 1,000 상당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 남, 39세 를 대부업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공범 6명, 불법체류 여성 6명, 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35명을 검거하였다. ◦ 또한 2023년 4월경부터 전남 순천시에서 불법 보도방을 직접 운영하며 이권 다툼으로 인해 경쟁 보도방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유흥업소 등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알선‧공급한 b씨 남, 37세 를 특수상해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 한편,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 앞으로도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불법적인 이권 개입과 폭행․협박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외국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리 사채․성 착취 등 죄질이 불량하고 악질적인 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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