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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일당 20명 검거, 12명 구속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5-04-17 조회수 297
첨부파일 첨부파일 250417 전남경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일당 20명 검거(12명 구속).hwp   
□ 전남경찰청은
◦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 일당 20명을 검거하였다.
◦ 도경 형사기동대는 2025년 4월경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조직 총괄 수거책 a씨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하는 등 20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0명을 검거하여 이 중 12명을 구속하였으며, 현금 1억 3천만 원 상당과 체크카드, 통장 45매를 압수하였다.
◦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부조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해 수표발행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세탁하고, 유령 법인을 통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이를 은닉하였으며, 상품권 거래로 가장된 금액은 25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피싱 범죄는
◦ 과거, 금감원‧검찰‧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 수사 빙자 또는 대출 계약 위반으로 돈을 요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 최근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직접 돈을 이체하거나, 신규 카드 배송을 빙자하여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또는 상품권 작성 시 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에서는
◦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해서는 안되며,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총책에 대한 추적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으로 피싱범죄를 근절하여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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