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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인터넷 계정으로 물품사기 피해를 입힌 피의자 구속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4-04-02 조회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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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정을 구입 후 이용, 상습 물품사기 피의자 구속”
□ 전남순천경찰서(서장 우형호)는,
○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휴대폰 및 육아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20여명으로부터 5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피의자 윤○○(20세, 남)을 구속하였다.

○ 피의자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비싼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의자 자신의 계좌나 공범의 계좌로 돈을 직접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행각을 하였다.

○ 특히 피의자는 평소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8개를 구매 후 이를 이용하였으며, 피의자 자신과 공범의 수취 계좌를 수차례 변경하여 왔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마치 해양경찰에 재직 중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안심 시키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늘려왔다.

○ 순천경찰서에서는 중고 거래시 필히 안전결제를 하고, 물품을 받은 후 송금 하도록 당부하였고, 아울러 서민들을 기만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거를 하는 등 서민경제 침해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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