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아이디를 이용, 물품 사기한 피의자 검거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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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4-03-25 | 조회수 | 87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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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순천경찰서(총경 우형호)는, ○ 2014. 1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패드 및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90여명으로부터 1,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피의자 류○○(18세,남)을 구속하였다. ○ 피의자는 인터넷 중고 거래가 비대면 거래인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다른 물품거래에서 도용한 운송장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손쉽게 편취하였다. ○ 특히 피의자는 더치트(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공유사이트)에 올라 온 자신의 범행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수취 계좌를 변경하여 왔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성인 것처럼 문자 내용의 어투를 바꾸거나 이모티콘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늘려왔다. ○ 순천경찰서에서는 중고 거래 전 더치트 등에 판매자의 정보를 꼭 확인하고 중고거래 시에는 필히 안전결제(에스크로 : 공인된 결제대행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고 거래물품을 배송 받아 확인 후, 결제대행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해주는 방식) 하도록 당부하였고, 지속적으로 선량한 인터넷 문화 구축과 인터넷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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