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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 목적으로 국제위장결혼 한 베트남 여성 3명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07-19 조회수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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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 목적으로 국제위장결혼 한 베트남 여성 3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 수도권 지역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1인당 1,200만원을 지급하고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 한 베트남 여성 3명을 검거하여 하모씨(26세,여), 응모씨(26세,여)등 2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응모씨(37세,여)를 불구속 하였습니다.




피의자 하모씨 등은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국제위장결혼 알선책들을 통하여 위장결혼을 시켜주면 1인당 1,200만원을 주기로 공모한 후 ’08. 7. 11. 14:00경 광주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국내 알선책 김모씨(48세,남)로부터 지시를 받은 국내 위장결혼 상대자 김모씨(52세,남)에게 그 대가로 400만원을 주기로 한 후  혼인 신고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베트남 알선책 등을 일망타진키 위하여 조직체계 확인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등과  공조요청 하는 한편 위장결혼을 하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나머지 베트남 여성을 검거하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경찰은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적인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는 위장결혼 등 국제범죄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담당 : 경정 장상갑(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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