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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지 불법 촬영 취약지 점검 활동 실시
작성자 고흥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9-08-16 조회수 34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0722_144137.jpg   
고흥경찰서 서장 오인구 에서는 최근 여름 휴가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관내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휴가철 다중 운집 장소에서의 여성들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
부를 사전점검하고 불법 카메라 식별 방법을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행위 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14조 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본인
은 촬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법 촬영을 목격했을 때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말했다.
오인구 서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 피서지, 공중 화장실, 샤워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불법 촬
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름 피서지 불법 촬영 취약지 점검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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