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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강화 홍보 활동
작성자 고흥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9-06-15 조회수 269
첨부파일 첨부파일 1560296013302_7.jpg   
고흥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강화 홍보 활동

고흥경찰서 서장 임경칠 에서는 최근 도덕면 당동 마을회관에 방문해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에 나선 교통관리계 신영준 순경은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3 , 면허취소는 0.08 로 하향되며 정지수치 3회 단속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어르신들게 알려드렸다.
박수준 교통관리계장은 “혈중알콜농도 0.03 는 소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측정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단순 음주 뿐만 아니라 과음 후 숙취운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고 밝혔다.


 
고흥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강화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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