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택배를 이용 필로폰 상습판매책 및 투약 피의자 3명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마약수사대는,
- 교도소에서 알게 된 선·후배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피의자 N모씨(45세, 남) 투약자 P모씨(46세, 남), C모씨(41세, 남)등 3명 검거하여 2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하였습니다
- 피의자 N모씨 등은 마약류(향정)등으로 대전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자들로,
’10. 10. 29. 14:00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강남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12회 투약분을 120만원에 판매하고,
피의자 C모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 모텔에 들어가 다방종업원 K모(23세,여)와 1회 투약 후 성관계를 하였으며, 또 다른 피의자 P모씨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 ○○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등을 상대로 마약 판매 상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 대부분이 마약전과 2~4범들로 교도소에 출감하여 사회생활 중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들 들어 마약전과·출소자에 대해 집중관찰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 저희 전남 경찰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퍼진 마약류 판매· 투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마약 없는 청정 지역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3호(마약 판매·소지·투약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담당 : 수사과 경감 이영섭(062-607-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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