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화상면회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유치인화상면회
여수경찰서에서는 인권친화적인 유치장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유치장 화상면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화상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경찰서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대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 면회는 사전 전화예약을 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상면회 시간

평일 일과시간(09:00~17:30) - 유치관리팀(061-660-8369)
평일 일과시간 후(19:00~21:00) , 공휴일(09:00~20:00)
여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061-660-8160)
※ 면회불가시간 11:30 ~ 13:00(점심식사) , 17:30 ~ 19:00(저녁식사)

화상면회를 이용하실 분은 컴퓨터에 화상카메라와 마이크 설치가 필요합니다.

화상면회 접속 방법

http://www.seeansee.com/policecall/061-17.html 접속설치 (미설치시 관리자권한으로 실행) ▶ 화상면회 실시

화상면회횟수 및 시간

1인 3회 이내, 1회 면회시 30분 이내(필요에 따라 면회시간 조정)

유치인 방문 면회절차

경찰서 직접 방문 → 정문에서 신원확인 → 면회실 위치 안내 → 신청서 작성
평일 일과시간 : 유치관리팀 / 공휴일 및 일과시간 후 : 112종합상황실 → 면회실시(※신분증 지참)
경찰서 구속기간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가능, 10일 이후에는 교도소로 이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