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서비스헌장
우리 신안경찰서는 범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겠습니다.
- 1.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1. 범죄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사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 1.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수사 경찰 서비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 국민생활 침해범죄 척결
- 강력범죄 척결
- 강도·절도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철저히 수사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겠습니다.
- 명절·휴가철 등 범죄 취약시기에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빈집털이, 소매치기 사범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 조직폭력 근절
- 『조직폭력 특별수사대』운영 등 수사역량을 집중, 조직 폭력배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흥업소 운영·이권개입 」등 조직 폭력배의 자금원을 끊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호로 조직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조직폭력배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집중 감시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 안전한 학교주변 만들기
-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등·하교길을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 학교별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고 학교와 협조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 경찰관서에「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 및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신고 처리 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센터 : 경찰서별 해당국번+0118, http://www.police.go.kr
- 교사·학부모·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학교폭력근절대책 협의회」모임을 개최, 효율적인 대책을 찾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 관련사범 단속
-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경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 지역정보지·생활정보지 광고를 악용한 각종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범죄로부터 여성보호
- 가정폭력 제거
-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막겠습니다.
- 피해자가 요청하면 보호시설에 보내 신변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전국 경찰관서에「여성상담실」을 두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피해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여성상담실 성폭력상담 : 경찰서별 해당국번+0118
- 피해 여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여자경찰관을 수사부서에 배치하여 성폭력 사범 등 여성관련 범죄수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하고 공정한 법집행
- 적법절차 준수
-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반드시 " ○○경찰서 ○○○순경입니다.(신분증 제시) ..........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인신구속을 가급적 억제함으로써「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겠습니다.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는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일시 ·장소·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지체없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인권보호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겠습니다.
- 각 경찰관서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수사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범자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한 유치인에 대한 면회를 허용하겠습니다.
- 유치인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개발, 선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증거위주의 과학수사체제 확립
- 지문자동검색시스템과 유전자분석 등 첨단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수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 범죄현장에 대한 감식을 강화하여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데 힘쓰겠습니다.
- 국민편익 중심의 수사행정 구현
-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시·장소·약도·준비물·교통편을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사건 관계자들 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고발인이 원할 경우 즉시 담당자를 지정, 접수 당일 신속히 조사 경찰관서에 다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소환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담당 경찰관이 방문조사나 우편·전화를 이용하여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때는 미리 조사계획을 세워 신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사건은 정해진 기한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편익 중심의 수사행정 구현
민 원 사 무 명 |
처리기간 |
신청방법 |
처리기관 |
고소·고발 |
60일 |
구두·서면 |
전국 경찰관서 |
수사관련 질의 |
7일 |
〃 |
〃 |
변호인 참여신청 |
즉 시 |
서 면 |
〃 |
즉일조사 신청 |
〃 |
구 두 |
도 경찰청경찰서 |
유치인 면회 |
〃 |
구두·서면 |
경찰서 |
도난신고확인원 발급신청 |
〃 |
구 두 |
〃 |
도난차량 수배해제 확인원 발급 신청 |
〃 |
〃 |
〃 |
수사진행사항 문의 (카드활용) |
〃 |
서 면 |
〃 |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 수사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경찰서 「청문감사관」이나 도 경찰청 「수사이의조사반」에 신청하시면 진상을 파악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수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전화·팩스(모사전송)·우편· PC통신 또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신속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 http://www.police.go.kr
- 수사관련 부조리를 발견했을 경우 전국 경찰관서「부조리 신고센터」(해당국번+1118)로 신고해 주시면 조사하여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 수사업무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실수·착오로 인한「수수료」등 경비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112신고는 사건해결의 지름길 입니다.
- 사건수사와 관련해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로 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관을 파견해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 허위·장난신고는 경찰력과 국민 여러분의 세금 낭비를 초래하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 수사과정에서 불심검문 등으로 부득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생명·신체의 안전과 치안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출석요구 등 협조요청을 하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현장 보존을 위한 경찰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적인 수사를 위하여
- 수사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 모범적인 수사경찰관을 알려 주시면 모든 경찰관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수사경찰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범죄를 줄여 나가는데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사 민원 서비스헌장에 대한 점검.확인
우리는 수사경찰 서비스 헌장에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확인하고 매년 「경찰백서」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수사경찰활동에 대한 정기적인「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사경찰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범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