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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화상면회
경찰서 구속 기간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교도소로 이송)됩니다.
유치인 면회 요령
유치인 면회는
09:00부터 21:00까지 가능
합니다.
경찰서 정문에서 면회실로 안내받아 면회실에서 인터폰으로 면회 신청하시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순서에 의하여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인 면회 횟수
1일 면회 횟수는 너무 잦은 면회신청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1인 1일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 물품이나 사식 차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유치장내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유치인이 요구할 때 간수 근무자가 무상으로 드리며 병원 치료를 요할 시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인 화상 면회
유치인 화상면회 공지사항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목포경찰서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대에 맞는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상 면회 시스템을 개설운영하오니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장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컴퓨터- 초고속 인터넷 라인- PC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PC카메라는 5~6만원선, 스피커와 마이크는 무난한 사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
1. Microsoft Netmeeting 3.1버젼(기본)
2. 이용방법
- 먼저 유치인 면회를 신청 하시려면 평일·토요일은 09:00~21:00 일요일·공휴일은 동절기 09:00~17:00 하절기 09:00~18:00까지 가능합니다.
- 주간에는 목포경찰서 수사지원팀(061-270-0374)
- 야간ㆍ일요일ㆍ공휴일에는 목포경찰서 상황실(061-270-0854)
3. 면회신청자는 넷미팅 실행 후 유치장 면회실 고정 IP주소를 통해 접속하여야합니다.
- 고정IP주소는 수사지원팀(평일주간), 상황실(야간ㆍ일요일ㆍ공휴일)에서 부여
넷미팅 설명서
넷미팅 다운받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신안경찰서 수사지원팀(061-469-0366)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