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전남재향경우회
경찰전자우편
사이트맵
화면 크기를 더 크게
원래사이즈로
화면 크기를 더 작게
검색
열린게시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정보공개안내제도
정보목록
정보공개신청
사전공표정보
공공데이터개방
수의계약체결현황
기관장업무추친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경찰은지금
경찰서소셜
오시는길
조직과업무
역대경찰서장
경찰서비스헌장
파출소안내
서장인사말
서장에게바란다
협력단체
전남경찰통계
전남청훈련예규
민원창구
열린게시판
국민제안
민원안내
유치인화상면회
유치인화상면회
민원창구
유치인화상면회
경찰서 구속 기간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교도소로 이송)됩니다.
유치인 면회 요령
유치인 면회는
09:00부터 21:00까지 가능
합니다.
경찰서 정문에서 면회실로 안내받아 면회실에서 인터폰으로 면회 신청하시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순서에 의하여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인 면회 횟수
1일 면회 횟수는 너무 잦은 면회신청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1인 1일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 물품이나 사식 차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유치장내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유치인이 요구할 때 간수 근무자가 무상으로 드리며 병원 치료를 요할 시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인 화상 면회
유치인 화상면회 공지사항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목포경찰서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대에 맞는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상 면회 시스템을 개설운영하오니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장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컴퓨터- 초고속 인터넷 라인- PC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PC카메라는 5~6만원선, 스피커와 마이크는 무난한 사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
1. Microsoft Netmeeting 3.1버젼(기본)
2. 이용방법
- 먼저 유치인 면회를 신청 하시려면 평일·토요일은 09:00~21:00 일요일·공휴일은 동절기 09:00~17:00 하절기 09:00~18:00까지 가능합니다.
- 주간에는 목포경찰서 수사지원팀(061-270-0374)
- 야간ㆍ일요일ㆍ공휴일에는 목포경찰서 상황실(061-270-0854)
3. 면회신청자는 넷미팅 실행 후 유치장 면회실 고정 IP주소를 통해 접속하여야합니다.
- 고정IP주소는 수사지원팀(평일주간), 상황실(야간ㆍ일요일ㆍ공휴일)에서 부여
넷미팅 설명서
넷미팅 다운받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신안경찰서 수사지원팀(061-469-0366)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