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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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국민편익위주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흐름에 맞게 신호주기를 조정하여 연동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교통여건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방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의 준법의식을 고양시키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교통안전지킴이"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노당,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선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선진교통문화 정착
지켜야할 선 : 정지선, 중앙선, 차선
이어야할 선 : 안전띠, 유아용 보호장구, 안전모
그어야할 선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운전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단속활동으로 선진교통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사고위험행위 중심의 교통단속
음주·과속·무면허운전 행위는 중점 단속하고, 가족 동승차량 등은 계도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인위적인 단속, 함정단속은 지양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모형카메라를 철거하여 정직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한 초동조치 및 현장보존으로 과학적인 조사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히 현장출동하여 부상자를 최우선으로 구호하겠습니다.
현장보존(사진촬영, 현장표시, 유류품수사, 목격자 확보 등)을 철저히 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공정한 사고조사
현장조사부터 사건종결까지 가·피해자를 참여시켜 편파성 시비를 없애고, 객관적인 수사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고의 경우 교통간부 및 전문기관, NGO 단체를 참여시켜 공정한 수사를 하겠습니다.
사고관련자에 대한 인권보호
적법절차 준수
* 피의자 체포시 필히 미란다원칙(범죄사실의 요지·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추가로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된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통지하여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가족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
* 구속시 "구속가이드라인(Guide-line)"을 설정·시행하겠습니다.
* 구속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구속된 피의자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송치예정일을 가족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친절한 교통민원 처리로 국민편익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은 수수료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다만 사고당사자 및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여 드립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과속·신호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위반사실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지 됩니다.
① 본인이 통고처분(스티커) 받기를 원할 경우
의견진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파출소, 외근경찰관에게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농협 등 금융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속도위반 20km/h이하는 면허벌점이 없
② 과태료 납부를 원할 경우
위반사실통지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인터넷 폰뱅킹 등 입금계좌인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납부시에는 면허벌점이 면제됩니다.)
인터넷 납부 : (www.giro.or.kr)-금융결재원, (www.efine.go.kr)-경찰청
※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납부 : (www.cardrotax.or.kr)-수수료 1%(카드회사)
※ 카드소지자 신분증, 카드 지참(체크카드 제외)
감경 대상자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 비교 표
대 상 자 확 인 방 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1급 ~ 3급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급 ~ 3급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서 (신원확인용 증명서 등)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명의자 전원이 과태료감경대상자인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는 단속이 면제됩니다.
긴급차량으로 출동한 경우 : 소방차량, 병원응급차량, 경비업체 출동차량, 개인차량으로 환자후송 등
(구비서류 응급실 진료확인서 1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위반사유서 1부)
※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이송시
모범운전자 : 벌점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20km/h이하)에 대하여 연 8회 면제
(구비서류 모범운전자증, 모범운전자확인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내 소유의 차량을 도난 당하여 타인이 운전한 경우
(구비서류 도난차량 신고확인서 1부, 자동차등록증, 운
차량 압류는 위반사실통지서를 받은 후
통고처분(스티커)를 받지 않았거나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이 압류됩니다.
압류된 차량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① 부과된 과태료를 가상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법
    • 경찰서 과태료 담당직원에게 사전에 전화(061-339-0355,0375)하여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계좌번호 부여
  • ②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
    • 경찰서에서 과태료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
통고처분(스티커발부)
통고처분(스티커)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① 10일이 경과하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 ② 또 20일 경과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범칙금의 50%가 가산되어 납부를 하여야 하고, 이때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40일 정지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가끔 잊어버리고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편의를 고려하여 ①범칙금 미납으로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아직 정지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 ②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범칙금의 50%를 더한 가산금을 납부하면 즉시 면허정지가 해제됩니다.
  • 예) 김○○씨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60,000원의 통고처분(스티커)을 받고 10일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않아 범칙금에 20%을 가산하여 72,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30일이 넘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50%의 가산 금인 9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계속 납부하지 않아 90일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40일 정지된다. 그러나, 정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범칙금 90,000원을 납부하면 즉시 면허정지가 해제 됩니다.
※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 다른 위반행위를 하여 통고처분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후 운전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관련
운전면허 적섬검사를 받고자 할때는 ① 1종 면허소지자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사진2장, 면허증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고, ② 2종 면허소지자는 사진1장, 면허증을 제출하시면 갱신하여 드립니다.
※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단, 시력·청력등 검사항목이 포함된 2년이내 검사분)로도 신체검사를 갈음합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신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사진1장을 제출하시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해 드립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 월 1회 경찰서에서 응시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과·기능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시방법 : 병원·시보건소 등에서 신체검사서 발급→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 교육 1시간 이수(교육필증 발급)→ 경찰서에서 학과·기능시험 → 합격자 면허증 교부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교통법규(사전) 교육 : 벌점 20점 감경
  •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도로교통공단(062-530-6114)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경해드립니다.
  • 예) 김○○씨는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이 있는데, 속도위반 22km/h 초과롤 통고처분을 받아 벌점이 15점 추가되여 합계 30점이 되었다. 벌점 10점을 더 받게 되면 벌점40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므로 이를 면하기 위하여, 여가를 활용하여 미리 교통법규교육을 4시간 받고 20점을 감경받아 벌점 10점만 남게 되었다.
    초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벌점이 15점 추가되어 합계 30점이 되었다. 벌점 10점을 더 받게되면 벌점 40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므로 이를 면하기 위하여, 여가를 활용하여 미리 교통법규교육을 4시간 받고 20점을 감경 받아 벌점이 10점만 남게 되었다.
교통소양교육 (정지일수 20일 감경)
  • 벌점이 누적되어 벌점 40점 이상이 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은 교통사고야기자반, 음주운전자반, 법규위반자반으로 구분되어 교육을 실시하며, 교통사고야기자반 및 음주운전자반은 6기간, 법규위반자반은 4시간 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 20일을 감경해 드립니다.
교통현장 참여교육 (정지일수 30일 감경)
  •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운전자가 추가로 더 정지일수 감경 받기를 원할 때
  • ①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캠페인등 현장체험 교육 4시간을 받고,
  • ② 추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 30일을 감경하여 드립니다.
  • 예)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고, 교통소양교육을 받아 20일 감경되어 정지일수가 80일로 줄었다. 추가로 현장체험교육을 신청하여 경찰서에서 4시간 교통캠페인을 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받아 면허정지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아 총 50일 감경되어 운전면허 정지가 100일에서 50일로 줄었다.
    ※ 교통소양교육(20일 감경)+교통현장참여교육(30일 감경) = 50일 감경

청렴한 교통경찰상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교통경찰이 되겠습니다.

부정부패 추방운동 적극 전개
교통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청렴한 교통경찰상을 확립하겠습니다.
교통요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제도적인 부패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국민 편익을 위한 교통행정 구현
교통민원은 1회 방문했을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우편봉투제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교통민원은 사후에 전화모니터링을 통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주소 : 나주시 영산로 5415-22 나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전화번호 : 교통사고조사계 334-4972, 339-0351 / 교통관리계 339-0352 / 교통민원실 339-0323
팩스(FAX) : 339-0172

고객 협조사항

고객께서는 최상의 경찰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우리 나주경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과 관련된 진정이나 신고 등이 익명·가명인 때에는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행정낭비를 초래하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이 되며 자랑할 만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와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객 협조사항 표
유 형 담당부서 접수방법
참여마당 민원실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코너
서장과의 대화 경찰서장 홈페이지 [경찰서소개]코너
부조리 신고 청문감사관 전화 : 061)339-0326
앞으로 우리 나주경찰 전 직원이 서비스헌장의 정성어린 실천을 통해 고객감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