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경찰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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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쾌적한 민원환경 확보
민원실에는 고객이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과「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비치하겠습니다.
고객께서 편안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실 내에 화분을 비치하여 놓겠습니다.
민원실에는 컴퓨터, FAX, 복사기 등 사무기기와 함께 돋보기, 정수기 등 편의설비를 준비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모든 민원은 접수 즉시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여 접수증을 교부해 드리고, 1시간 이내에 주무부서에 전달하여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증명서류 발급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찰서뿐만 아니라 全 지구대까지 「One-Stop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One-Stop 사실확인원 발급대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화재사실확인원, 도난사실확인원, 도난해제사실확인원, 변사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6종
같은 민원으로 재차 방문하시지 않도록 자료확인, 관련부서 협조를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여「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천하겠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행정공백과 고객불편이 없도록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수의 부서(기관)이 관련되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제도 발전을 위해 매년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민원사무 간소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이행목표제] 운영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민원사무별 처리시한을 이행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시한은 주기적으로 이행기준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행목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민원사무처리 기준
[민원사무처리 이행목표제] 운영
민원사무명 처 리 기 간 신청방법 담당부서 연락처(061)
법정시한 이행목표
총포등 소지허가 신청 中...화약류... 7 일 5 일 방문 · 우편
인터넷
생활안전계 270-0347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 7 일 5 일 270-0347
화약류 양도 · 양수 허가신청 7 일 5 일 270-0347
화약류 운반신고 즉시
(3시간 )
30 분 270-0347
고소·고발, 진정.탄원 60 일 50 일 방문 · 우편
인터넷
수사과 270-0324
진정 · 탄원 60 일 50 일 270-0324
수사관련질의, 변호인참여신청, 즉일조사신청 즉시
(3시간 ))
30 분 방문 · 우편
인터넷
수사과 270-0324
변호인 참여신청 30 분 구두 · 서면 270-0324
즉일조사 신청 10 분 구두 270-0324
사실확인원 발급 10 분 방문 · 우편 민원실 270-0324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10 분 방문 · 우편 민원실 270-0323
운전면허증 재교부 10 분 270-0323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즉시
(3시간 )
10 분 방문 270-0323
유실물 습득신고 10 분 생활안전계 270-0244
청원경찰 배치승인 14 일 12 일 경비작전계 270-0258
도로공사신고 즉시
(3시간 )
30 분 교통관리계 270-027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 7 일 6 일 교통관리계 270-0313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 신청 1 일 3 시간 방문 교통관리계 270-0352
옥외집회 신고 30 분 정보계 270-0281
청문감사관 면담 신청 10 분 구두 청문감사관실 270-0326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의 알권리 보호
고객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연사유를 설명드리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전화통화 과정에서 불쾌하셨거나 불친절한 경우 연락을 주시면 시정 조치하고 담당자는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담당자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신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 드리고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행기준으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상절차 : 방문·인터넷 등 불만신고 → 사실확인 → 시정 및 개선조치(해당 부서) → 보상조치(민원실) → 처리결과 확인(청문감사관)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연사유를 설명드리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전화통화 과정에서 불쾌하셨거나 불친절한 경우 연락을 주시면 시정 조치하고 담당자는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담당자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신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 드리고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행기준으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상절차 : 방문·인터넷 등 불만신고 → 사실확인 → 시정 및 개선조치(해당 부서) → 보상조치(민원실) → 처리결과 확인(청문감사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우리 경찰서에서는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및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를 연 2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표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협조사항
고객께서는 최상의 경찰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우리 강진경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관련된 진정이나 신고 등이 익명·가명인 때에는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행정낭비를 초래하니 자제해 주시기바랍니다.
모범이 되며 자랑할 만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와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진경찰 전 직원이 서비스헌장의 정성어린 실천을 통해 고객감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접수방법
유 형 담당부서 접수방법
자유발언대 민원실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코너
서장과의 대화 경찰서장홈페이지 경찰소개코너
부조리 신고 청문감사계 전화 : 061)27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