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화상면회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유치인화상면회

경찰서 구속기간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유치인 면회요령

유치인면회는 평일 09:00~21:00까지입니다.(토·일, 공휴일 09:00~20:00까지)
※ 점심시간 11:30~13:00, 저녁시간 17:30~19:00는 면회가 안됩니다.
단, 변호인 접견은 제한이 없습니다.

유치인 면회 횟수

1일 면회 횟수는 너무 잦은 면회신청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1인 1일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 물품이나 사식 차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유치장내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유치인이 요구할 때 간수 근무자가 무상으로 드리며 병원 치료를 요할 시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인 화상면회 공지사항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화상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경찰서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대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사항

1. Microsoft Netmeeting 3.01버젼(기본)
2. 이용방법
화상면회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 후 사용가능합니다.
예약은 일과시간에는 해남경찰서 수사과(061-530-1366), 일과시간 후 또는 공휴일에는 해남경찰서 상황실(061-530-1333)로 연락바랍니다.
3. 화상면회를 사용하실 분은 컴퓨터에 화상카메라와 Microsoft "Netmetting"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접속IP 주소는 전화 예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도경찰서 수사지원팀(061- 540-0366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