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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보자문협의회 목적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운영
* 설립근거 :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96호, 2021. 9. 16)
협의회 기능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보경찰의 인권보호 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보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을 둔다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