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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4-03
조회수
609
첨부파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 최근 인터넷, 국제우편 및 혼수품을 가장한 밀반입 등 다양한 경로로 마약류가
유통됨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06. 4. 01∼5. 20(50일간)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신종마약류 사범등 불법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인터넷 까페·스팸메일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마약류 밀거래 행위 및 부녀자, 학생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시판되고 있는
"살빼는 약· 머리좋아지는 약"등 일상생활 주변의 마약밀거래 행위등입니다.
○ 또한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기획수사를 통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 마약사범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