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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15 조회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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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인소지총기 일제점검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1. 점검일시 : 2006. 3. 13 ~ 5. 12(2개월간)

2. 점검장소 : 주소지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치안센터)

3. 점검 대상 : 전체 공기총
(5.5단탄, 5.0단탄, 4.5단탄, 5.5산탄, 6.4산탄, 공기권총)

4. 지참물 : 총기 등 점검대상물, 소지허가증, 신분증

5. 점검내용
가. 총기 개,변조 여부
나.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확인
다.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6. 참고(당부)사항

가. 점검 기간내에 소지허가증, 신분증, 점검대상물을 휴대후 점검

나.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형사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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