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 가입하였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 신고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찰지구대 등 방문 (본인, 부모 또는 교사 동행) - 경찰관서에 요청시 신고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 상담 및 신고접수 -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이용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이메일) ※ 신고전화 전국 어디서나 117, 182, 112,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학교폭력신고센터
○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 피해신고 학생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