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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06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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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기 간 : ’06. 3. 13 ~ 5. 31 (3개월간)

 


○ 신고대상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 가입하였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 신고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찰지구대 등 방문 (본인, 부모 또는 교사 동행)
- 경찰관서에 요청시 신고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 상담 및 신고접수
-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이용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이메일)
※ 신고전화 전국 어디서나 117, 182, 112,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학교폭력신고센터

 


○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
피해신고 학생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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