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장소 변경 예정지점 행정예고
작성자 교통안전계 등록일 2024-12-02 조회수 58
첨부파일 첨부파일 24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설치 예정지점 (1).xls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 (1).hwp  첨부파일 의견제출서 양식 (1).hwp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장소 변경 예정지점 행정 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 정 예 고



[제2024-2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속도위반, 신호위반 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전라남도경찰청장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