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장소 변경 예정지점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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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안전계 | 등록일 | 2024-12-02 | 조회수 | 58 | |
첨부파일 | 24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설치 예정지점 (1).xls 행정예고 공고문 (1).hwp 의견제출서 양식 (1).hwp | |||||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장소 변경 예정지점 행정 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 정 예 고 [제2024-2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속도위반, 신호위반 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전라남도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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