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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6-13 조회수 108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 전남경찰, 보도방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hwp   
□ 전남경찰청 청장 치안감 박정보 은
◦ 일명 보도방 등 유흥업소를 둘러싼 강력사건 발생 및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24. 6. 12.~’24. 9. 11.까지 3개월간「보도방 관련 불법행위」집중단속을 추진한다.
- 이는 최근 광주 지역 보도방 업주 간 강력사건 발생 관련, 불법행위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 ①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행위 ② 보도방 운영 조직간 이권 다툼 ③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공갈 등 불법행위 ④ 풍속업소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 전남경찰청에 합동대응단 단장 : 수사부장, 형사·형기대·범죄예방 등 8개 기능으로 구성 을 편성하여 예방 및 단속활동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하며
-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유흥업소 주변 불법 운영 보도방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도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하여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 검거된 위반 사범은
-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에 대하여는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하겠으며
* ’23년부터 현재까지 풍속사범 17명에 대하여 5억 4천만원 상당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 시·군 등 자치단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피해신고 관련,
- 불법 보도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으며,
-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 불법 보도방 등으로 인한 강력범죄와 각종 사회적 문제가 근절될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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