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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대량 유포 피의자 (헤비업로더) 및 사이트 운영자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12-12 조회수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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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대량 유포 피의자 (헤비업로더) 및 사이트 운영자 검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 유포자 30여명도 함께 검거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 사이버범죄수사대는

○ 음란동영상 17만여 편을 소지하고 6년간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 등 각종 영상물을 게시하여 2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이모씨(46세,무직)를 구속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등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5세,무직) 등 30명과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를 묵인하고 모바일버전의 스트리밍(재생),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고 조치나 금칙어 설정 등 기본적인 음란물유포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웹하드업체를 불구속입건하였다.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이씨는 올 해 5월경부터 최근까지 약 360여 편의 음란동영상을 모 웹하드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이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는 음란동영상 17만여편(7.2TB)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씨는 약 6년전부터 각종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수집하고 이를 다시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이 유료로 결제한 금액 중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피의자 이씨가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사이트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로 회원들이 음란게시물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및 금칙어를 설정하여 음란동영상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입건하였다. (2012. 9. 16.자 시행)


 


 


○전남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유포행위를 단속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제보와 깊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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