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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경찰제복 함부로 입으면 안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2-21 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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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서장 박병동 에서는
□ 올해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제복 착용 업체 및 단체에 관련내용을 알리고, 파출소 및 관공서의 민원실에 관련 법규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 계도기간이 끝나면 경찰제복 제조 무등록 업체, 유사제복 판매업소 및 착용자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못하며, 이를 법률 제9조 위반하는 경우 6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고,

제조·판매·대여하고자 할 때는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등록 법률 제3조 을 해야 가능하며,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판매·대여 법률 제8조 하다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 특히, 박병동 경찰서장은 “‘경찰제복 규제법’으로 경찰제복 등 제조, 판매을 위한 필요 요건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금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경찰 사칭 범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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