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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경찰 112가 더 빨라집니다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09-11-05 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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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한 범죄에 더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 범죄로 인해 인명·재산을 위협받는 긴급상황에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시면,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출동하겠습니다

○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범죄수사, 경미한 교통사고 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동하겠습니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합시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헛출동으로 인해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신속대응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타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를 이용합시다.

○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특히 어린이 장난전화)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2 신고센터에 17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장난신고를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08.4.17, 부산청)

□ 112범죄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 핸드폰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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