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특히 어린이 장난전화)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2 신고센터에 17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장난신고를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08.4.17, 부산청)
□ 112범죄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 핸드폰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달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