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남지방경찰청
경찰전자우편
사이트맵
열린게시판
국민제안
민원서식
유치인화상면회
수사민원상담센터
정보공개안내제도
정보목록
정보공개신청
사전공표정보
주요원문목록
공공데이터개방
수의계약체결현황
기관장업무추진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경찰은지금
홍보동영상
경찰서소셜
오시는길
청사안내
역대경찰서장
경찰서비스헌장
파출소안내
서장인사말
서장에게바란다
협력단체
전남경찰통계
전남청훈련예규
알림공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보도자료
알림공간
보도자료
상세보기
여수경찰서, 11억원대 조합비 횡령 전 노조사무국장 영장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03-24
조회수
626
첨부파일
(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모 지역 건설노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11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모 지역 건설노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조 명의의 노조활동비 계좌에서 공금 7억7천322만원을 자신의 가족들 차명계좌로 총 43회에 걸쳐 이체, 임의로 써버린 혐의다.
또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친인척 등 차명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노조활동비를 집행한 것처럼 총 1천282회에 걸쳐 4억1천291만원을 임의로 결제하는 등 총 11억8천613만원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