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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11억원대 조합비 횡령 전 노조사무국장 영장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03-24 조회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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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모 지역 건설노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11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모 지역 건설노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조 명의의 노조활동비 계좌에서 공금 7억7천322만원을 자신의 가족들 차명계좌로 총 43회에 걸쳐 이체, 임의로 써버린 혐의다.

또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친인척 등 차명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노조활동비를 집행한 것처럼 총 1천282회에 걸쳐 4억1천291만원을 임의로 결제하는 등 총 11억8천613만원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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