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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불법게임 운영자 적발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01-28
조회수
608
첨부파일
미등급 분류 게임 PC방에 설치 운영
[남해안신문 강성훈 기자]
여수경찰서(서장 한기민)는 27일 오후7시 15분께 여수시 신기동에 위치한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PC50여대에 설치 운영해 온 김모(37)씨 등 2명을 붙잡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PC 본체․모니터 각 50대, 현금 119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한 불법 게임물을 PC방에 설치해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자 주변 도로 등에 감시원을 배치해 손님을 선별 입장시키는 등 지능적인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은 설명절을 전후해 불법 사행성 게임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