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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거절한 회사간부 폭행 피의자 검거... 사전구속영장 청구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11-25 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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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인터넷뉴스 신장호 기자 2010-11-24 오후 3:51:58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수의계약을 거절한 건설회사 간부를 폭행한 피의자 검거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물상을 운영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부회장이 민원해결을 빙자하여 여수시 신덕동 소재 오일탱킹 터미널 건설공사 간부에게 고물 매입에 대하여 자신과 수의 계약을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서모(남 51세)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피의자는 지난 18일 22: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물들을 자신이 매입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 등을 던져 깨뜨리며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치료 42일간 요하는 노뼈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다.

여수경찰은 민원해결을 빙자한 공사현장 이권 개입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엑스포건설현장 등에도 이 같은 이권개입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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