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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 수십억대 보험금 노린 아내 살인범 검거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09-27 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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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서(서장 노재호)는,
○ 9. 26.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회사 직원A씨(39세, 남)를 거주지인 순천에서 검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찰에 따르면 지난 9. 24. 23:00경 보성군 벌교읍 순천-영암간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처리하던 중, A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처 B씨(35세, 여)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차량파손상태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눌린 자국이 있어 단순교통사망사고가 아닌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9. 26 부검을 실시한 결과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처 B씨가 이혼을 요구하여 고속도로 갓길 쉼터에서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씨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2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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