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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건축행위 위법”사실 시인
작성자 정승희 등록일 2013-03-19 조회수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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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건축행위 위법”사실 시인
군민에겐 ‘엄격한 잦대’ 관은 ‘위법’ 투성

보성군이 10여년 전후로 건축된 대부분의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군민에게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군은 지난 12년 불법건축물과 관련 군민들의 위법사실을 적발 벌금을 고지하거나 원상복구 명령등 약 120여건을 적발 고지하였다,
이에 반해 군은 지난 10여년 전후에 건설된 수 십여건의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 토지가 아직도 전, 답으로 돼 있는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어 공직자들의 행정업무 기강이 헤이해질대로 헤이 해 졌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4~5년전 군민들의 혈세로 본인만 좋은 집에서 잘살겠다고 약7억여원의 거액을 들여 신축한 보성군관사 입구 도로도 아직도 ‘대지’로 되어 있으며 보성군수 관사 또한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발견되는 등 보성군 행정이 드러내놓고 우세를 하고 있다.
군수 관사 또한 정군수의 자비로 불법건축 행위를 자행한 게 아니라 그것 또한 군민의 혈세로 불법을 했다는데 그 뜻이 깊이 묻어있다.
또 최근에 신축과 리모델링을 같이한 보성군 청사의 경우에도 청사 일부가 아직도 토지가 형질 변경이 되지 않아 그대로 전으로 되어 있으며 보성초등학교와 담장하나 차이로 근접해있어 건축법상 건축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되는데도 학교 측과 한마디 상의나 협조도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등 보성군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도 지키지 않은 위법 행정을 한다는 지적을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위는 “일은 안 해도 된 다” “잘 보여 승진하면 끝이다”식의 민선 지자체가 낳은 병폐로 공직기강헤이와 같이하는 맥락이다.
보성리 한 주민은 ‘집을 새로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건축물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지적해‘ 두 개 건물을 아예 잘라 버렸다’며 군민들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 “행정기관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며 『군수가 누구』냐고 비아냥대며 되물었다.
군 지적 관계자는 각 실과 부서에서 건축행위와 관련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한 서류를 보내주지 않으면 알수가 없다고 말하고 언재부터인가 사업부서에서는 이 같은 일은 자연스럽게 원칙을 무시하게 되었다며 안타갑다고 말했다.
보성=정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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