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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쩍은 수사진행하는 담당자
작성자 강애리 등록일 2013-02-08 조회수 265
첨부파일  
본인은 보성에 있는 신바람가요주점에 취업하기로하고 선불금 천만원을 받아서 갈취했다는 사유로
보성경찰서에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렇게되어 2013년 1월 30일에 서울북부법원에서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이글을 이제와서 올리는 이유는 재판에 영향을 받을까봐 지금껏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도
참아 왔습니다.
제가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는 어차피 처벌을 받앗으니 상관없지만 차후에다른사람은 저같이
미심쩍은부분이 안생기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저는 선불금 명목이 아니라 차용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일을하기로하고 취업은 하였으니 고소인에과 광주광역시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할당시에 만약일을 못하게되면 3개월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자도 매달납입하기로
했습니다.
출근해서 가계를 나가보니 제가 생각햇던 영업방식이 아니었으며 처음에는 2차를 안나가도 된다고
하더니 막상돈을 받고 출근하니 2차를 나가야한다고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과약속이 틀리니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좌를 지급정지시켰으며 저를 경찰서에 돈을 줬더니 도망쳤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난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당장 출석하지 않으면 수배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송요청해달라고하니 고소사건이 아니고 신고사건이라서 이송이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에게 연락이 와서 담당형사가 저를 구속시킬거라고 하였고
본인이 담당형사랑 아주잘아는사이라서 구속되기 싫으면 당장 돈을 보내라는겁니다.
해결하기위해서 저희삼춘이 고소인에게 전화햇더니 고소인이 받자마자 "형사님:이라고
하더군요.

사적으로 담당형사랑 통화를하고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삼춘에게도 담당형사가 구속시킬거라고하더군요.
그때당시에 아직 조사도 받지않았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상태입니다.

작년7월에 접수된사건이며 지금은 2월입니다.
저는구속되지도 않았고 판결이 이제 났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서 조사를받으로 갔습니다.
담당형사가 저에게 반말식으로 조사를 시작햇고 저의계좌내역.핸드폰통화내역까지
전부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통화하는 사람들번호까지 보여주면서 이사람이 누구냐고 계속추궁하였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닫.
근데 돈을받고 도주했다고 신고사건이라고합니다.

어찌됐든 조사를받다가 중간에 고소인과 대질신문을 하기로했는데 서로 다음날짜를 정하여
합의를 하자고했습니다.
만약합의가 안되면 다시 대질신문을 하자고하여 일단헤어졌습니다.

결국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않고 저번에 나왔으면 분명히 도망친게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공정증서 제출하였고 매달 이자를 납입한이력또한 제출하였습니다.

근데합의는 되지않았고 대질신문도 하지않고 검찰에 이송되었습니다.

고소사건이 신고사건으로 바뀌었고 출석하기도 전에 계좌이력.통화내역을 담당형사가
보관하고있었고 고소인은 담당형사가 저를 조사도하기전에 구속시킬거라고하고
담당형사는 합의를 보라고하고.
대질신문도 없이 ...

지역사회에서 이런일이 있을수 있다는애기를 자주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담당형사와 고소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비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여주시고 사건진행상황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청문감사실에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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