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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 [RE]경찰아저씨꼐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02-02 조회수 30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은범님께서 문의하신 경찰 제복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근무복은 교통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으로,

상의는 밝은 아이보리 색상으로 주로 교통관리계와 교통조사계 부서에서 입고 있습니다.

외근근무복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흔히 경찰관의 근무 복장을 말하는 것으로

교통근무복보다는 약간 어두운 연회색과 진청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예복은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계급장(예장)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입으며

정복은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이름표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2. 승진ㆍ보직 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입습니다.

하복은 하절기에 입는 복장을 말하며,

싸이카복장은 교통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중에 경찰싸이카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입는 복장으로,

헬맷, 교통근무복, 장갑, 교통외근허리띠, 교통장화를 신고 근무합니다.

넥타이 사복은 경찰 제복이 아닌, 정장에 와이셔츠, 넥타이를 착용한 복장을 말합니다.

기동복, 기동화는 주로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입는 옷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소개마당" -> "경찰장비소개"를 보시면

사진과 함께 정확히 알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또 문의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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