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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시험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9-01 조회수 861
첨부파일 첨부파일 시험공고안.hwp   
 

공고 제2008-40호


2008년도 제10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공고


  경비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04-2호에 의거하여 2008년도 제10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29.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응시자격 : 다음 각호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미만(1990년10월18일이후 출생)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


2. 선발예정인원 : 600명


  ○ 일반경비지도사 : 540명


  ○ 기계경비지도사 : 60명




3.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2차시험



10.13(월) ~10.17(금)



원서접수시 안내



11.9(일)



12.17(수)




  ※ 시험방법은 1, 2차 시험으로 구분시행하되, 같은 날 실시


4. 시험과목





















구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및설계 중 택일




5. 시험방법 및 채점방법

























구분



문항수



시험방법



채점방법



제1차시험



2과목 × 40문항 = 80문항



객관식 4지 선택형



전산채점



제2차시험



2과목 × 40문항 = 80문항



객관식 4지 선택형



전산채점




6. 시험시간


시험과목



입실


완료



수험자


교  육



시험시간



제1차


시 험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09:00



 09:00~


    09:30



09:30~10:50 (80분)



제2차


시 험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선택과목



11:00



 11:00~


   11:30



11:30~12:50 (80분)




    ※ 제1차시험 면제자는 11:00까지 입실완료


7. 시행지역 : 6개 지역본부 및 2개 지사


  ○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지역본부 및 경기․제주지사




8.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0.13(월) 09:00 ~ 10.17(금) 18:00【5일간】


     ※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자에 한함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가능


  다.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4.5㎝)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 (JPG 파일) 첨부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하여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라. 응시 수수료 : 30,000원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마.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원서접수 후 접수내용을 변경해야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바. 시험장 : 수험자가 원서접수시 인터넷에서 직접 선택


  사. 수험표 출력


    ○ 접수완료 후 수험자가 직접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9. 제1차 시험면제(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가. 면제대상자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2) 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나. 면제자 제출서류


    ○ 제출기간 : 수험원서 접수기간(10.13~10.17) 내 방문 제출


      ※ 서류제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원서접수(선 서류제출 후 원서접수)


    ○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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