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 대상 : 전 경찰관
■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전 경찰관 교통법규위반 신고 요원화
- 근무시간 외 출․퇴근 중 법규위반 차량 발견시 「신고엽서」활용 신고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명확하고 중대한 교통사고요인행위 신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신고 지양
※ 이의신청 등 사후 민원야기 대비 사진 등 구증자료 반드시 첨부
■ 신고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적발차량은 차량번호 외 차종 및 색상 등 구체적으로 기입
- 차량의 진행방향 등 위반내용 명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