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 불법행위 집중단속
□ 단속목적
청소년 고용 및 성매매 강요 등 불법 티켓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성매매 근절 및 청소년 선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단속기간 : 2006. 8. 23 ∼ 9. 22 (1개월간)
□ 중점 단속대상
1. 티켓다방의 청소년 고용행위 ※ 부모의 동의 또는 청소년이 하는 일 등과 관계없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 2. 일반다방에서 18세 미만자 고용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3. 선불금 회수 목적의 성매매 강요, 폭행·감금 등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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