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PC방 단속 강화
□ 최근 사행성 게임장·PC방 등이 단속을 피해 농촌지역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어 고흥 관내 사행성 게임장·PC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군민여러분의 신고시 신고보상금도 지급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단속대상 ○ 휴업중인 사행성 게임장 오락기 단속 ○ 불법 PC방 음성·위장영업 엄단 ※ 불법 오락기는 직접 압수 및 폐기처분
□ 시민 보상금제 운영 ○ 2006. 9월부터 시민보상금제 운영 ○ 본사, 위장영업소 등 주요대상에 한해 최고 5,000만원 까지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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