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 기간 : 2006. 9. 1.부터 9. 30.까지(1개월간)
□ 대상 :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 절차 : 무기등 현품을 경찰서, 각 지구대 및 파출소에 직접 제출 또는 익명신고,우편신고 후 사후 제출 가능 □ 신고자 처우 : 자진신고자는 출처불문 불법무기류 소지책임을 면제하고 동 기간동안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 자진신고 시 면책 및 허가증 재발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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