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0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6-09-01 조회수 601
첨부파일  

제목: 200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 기간 : 2006. 9. 1.부터 9. 30.까지(1개월간)


□ 대상 :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 절차 : 무기등 현품을 경찰서, 각 지구대 및 파출소에  직접 제출 또는   익명신고,우편신고 후 사후 제출 가능
 
□ 신고자 처우 : 자진신고자는 출처불문 불법무기류 소지책임을 면제하고 동 기간동안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 자진신고 시 면책 및 허가증 재발급 실시.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