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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8-31 조회수 630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교.hwp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계획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06. 9. 1~ 10. 31 (2개월간)


 ○ 중점 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
   - 피해신고 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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