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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07-08 조회수 1614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사이버-스포츠토토).hwp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토토사이트 5개 운영 피의자 구속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일본에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A씨(32세, 제주)를 검거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자신의 통장을 만들어 친구인 A씨에게 건넨 B씨(32세, 김해), C씨(32세, 창원)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이들 토토사이트 운영은, 사이트 개설 후 콜센터를 설치하고, 수익금 인출, 자금세탁 담당, 대폰통장 및 대포폰 수집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A씨는 수익금인출과 자금 세탁담당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소지하고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은행을 돌아다니며  수익금을 인출, 인출한 수익금을 자금세탁 계좌로 재입금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 하고 통장 양도자, 도박 참가자들도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담당 : 수사과 경감 이용건(062-607-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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