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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되던 날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긴급체포
작성자 순천경찰서 등록일 2011-07-06 조회수 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 0703교도소동기노역대금홈쳐달아나.hwp   

가석방되던 날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긴급체포

- 같이 출소한 교도소 동기의 노역대금 350만원을 훔쳐 달아나 -




 


□ 순천경찰서는


 


  ○ 2011. 7. 1. 01:5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가석방 되자마자 같이 출소한 교도소 동기의 노역대금 3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조○○(28세, 남)를 긴급체포 하였다.


 


  ○ 피의자는 강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만기출소를 3개월 앞두고 지난 6월 30일 오전에 가석방되어 함께 출소한 피해자 이○○(56세, 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교도소 생활 중 노역의 대가로 받은 현금 350만원을 훔쳐 달아난 뒤 인근 노래방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형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 순천경찰은,

  피의자가 가석방되던 날, 같이 출소한 피해자가 교도소에서 노역하여 수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담당 : 순천경찰서 수사과 경위 신판우(061-75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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