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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피의자 검거
작성자 해남경찰서 등록일 2011-08-24 조회수 1156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보도신양식(국가보조금).hwp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피의자 검거”




 


□ 해남경찰서(서장 박승주)는,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자로 선정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3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 피의자 한00씨(남,46세)는 노동청으로부터 해남YMCA 술래문화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2009.12.1부터 2010.11.30까지 인건비등으로 보조금 약3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재직근로자인 정00씨등 3명을 신규사업 참여자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약4,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로 입건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담당 : 해남경찰서 수사과 경위 성하진(061-530-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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