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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영장 신청
작성자 해남경찰서 등록일 2011-08-22 조회수 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보도신양식(최재명).hwp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영장 신청




 


□ 해남경찰서장 (서장 박승주)은,


 


  ○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등을 운영 25회에 걸처 금547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피의자 최00씨(남,21세)는 인터넷사이트(중고나라 카페등)에 노트북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등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수십회에 걸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 최씨는 일정한 주거없이 무직으로 PC방등을 배회하면서 인터넷등을 이용 사기행각을 벌이고, 자신도 어쩔수 없이 계속 범행을 하게 된다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 해남경찰은 최씨를 상습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좌추적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등을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담당 : 해남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010-473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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