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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형업소 적발
작성자 목포경찰서 등록일 2011-08-22 조회수 1250
첨부파일 첨부파일 목포보도자료(게임랜드)1.hwp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형업소 적발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에서는,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금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업소 내에 게임점수가 기록된 보관증을 기록ㆍ발매하고, 그 보관증에 기록된 가격의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업주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주는 손님들이 보관증을 가지고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상을 연결해 주는 등 환전 혐의로 적발 되었다.


 


  게임장 업주는 환전행위가 단속되지 않기 위해 사전에 환전상을 게임장 외부에 두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으면 연락하여 은밀하게 손님과 환전상이 만나 환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심의 받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안으로는 불법 환전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아케이드 게임장등이 목포시내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적발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아케이드(Arcade) 게임 : 흔히 게임기 업소에서 즐기는 전자오락 게임의 총칭, 순발력과 민첩성이 요구되는 전자 게임의 하나로 슈팅게임, 액센게임, 퍼즐 게임, 스포츠 게임 등이 있다.


 


  ※ 흔히 게임을 구분할 때 4가지 정도로 구분(Arcade, Adventure, RPG, Simulation)




 


담당 :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박내정(061-27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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